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08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훈련생 자부담 완화 정책이
2022년 1월 1일 시작하는 훈련부터 해제되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원 예정입니다.
<변경사항>
1. 일반훈련생 자부담률
현재 : 0 ~ 40%
변경 : 15 ~ 55%
2. 무급휴직자 자부담률
현재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적용
변경 : 추가지원 해제
즉, 2021년 12월 31일에 시작하는 과정까지만
현재 운영중인 자비부담금으로 수강 가능하며,
2022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과정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정책 완화 기간 내에 빠른 수강신청을 통해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12월 30일까지 수강신청 완료되어야 혜택 적용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있으면 0원부터 최대 2만원대로 직업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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