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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한다.
- 사회복지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한다.
-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상 혁
[학력]
- 한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경력]
-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직업재활원
-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창인직업재활시설
- 지씨피플러스(교육강사)
이 수 천
[학력]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경력]
- 사회복지통계연구소(대표)
- 송호대학교(시간강사)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시간강사)
사회복지사 1급 기본서 3교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2022)
25,000원
차시 | 내용 |
---|---|
1차시 |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
2차시 |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기능 |
3차시 | Chapter 03 사회복지 역사의 일반적 흐름 |
4차시 | Chapter 04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
5차시 | Chapter 05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
6차시 | Chapter 06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
7차시 | Chapter 07 복지국가 |
8차시 | Chapter 08 복지국가의 유형 |
9차시 | Chapter 09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
10차시 | Chapter 10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모형 |
11차시 | Chapter 11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
12차시 | Chapter 12 사회복지정책의 과정1 : 사회문제 |
13차시 | Chapter 13 사회복지정책의 과정2 : 이슈와 이슈화과정 |
14차시 | Chapter 14 사회복지정책의 과정3 : 아젠다 형성과 대안 형성 및 선택 |
15차시 | Chapter 15 사회복지정책의 과정4 : 집행과 평가 |
16차시 | Chapter 16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 |
17차시 | Chapter 17 사회복지정책의 재원과 전달체계 |
18차시 | Chapter 18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틀 |
19차시 | Chapter 19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 |
20차시 | Chapter 20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
21차시 | Chapter 21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22차시 | Chapter 22 빈곤과 사회복지 |
23차시 | Chapter 23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성 |
24차시 | Chapter 24 공공부조의 수급자 선정과 종류 |
25차시 | Chapter 25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연금제도 |
26차시 | Chapter 26 분야별 복지정책 및 전망 |
27차시 | 사회복지정책론문제풀이(1) |
28차시 | 사회복지정책론문제풀이(2) |
29차시 | 사회복지정책론문제풀이(3) |
30차시 | 사회복지정책론문제풀이(4) |
31차시 | 사회복지정책론문제풀이(5) |
32차시 | 사회복지정책론문제풀이(6) |
33차시 | 사회복지정책론문제풀이(7) 14차 기출문제풀이 |
34차시 | 사회복지정책론문제풀이(8) 15차 기출문제풀이 |
35차시 | Chapter 01 사회복지행정의 특성 |
36차시 | Chapter 02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37차시 | Chapter 03 조직관리이론1 : 고전적 관리이론, 인간관계이론 |
38차시 | Chapter 04 조직관리이론2 : 구조주의이론, 체계이론 |
39차시 | Chapter 05 조직관리이론3 : 마르크스주의, 현대조직이론 |
40차시 | Chapter 06 사회복지조직의 원리 |
41차시 | Chapter 07 사회복지조직의 형태(형태, 유형과 이사회/위원회) |
42차시 | Chapter 0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1 : 개념 및 원칙(개념, 구분, 원칙) |
43차시 | Chapter 0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2 : 문제점 및 발전방향 |
44차시 | Chapter 10 리더십의 개념과 리더십 이론(개념, 필요성, 이론) |
45차시 | Chapter 11 리더십의 유형 및 수준과 리더십 개발 |
46차시 | Chapter 12 조직문화 |
47차시 | Chapter 13 기획 |
48차시 | Chapter 14 의사결정과 의사전달 |
49차시 | Chapter 15 인사관리1 : 인사관리, 직원훈련 |
50차시 | Chapter 16 인사관리2 : 임파워먼트와 슈퍼비전 |
51차시 | Chapter 17 인사관리3 : 동기부여와 갈등관리 |
52차시 | Chapter 18 인사관리4 : 직무평가, 직무만족과 소진, 인사관리 최근경향 |
53차시 | Chapter 19 재정관리1 : 재정관리와 예산모형(재정관리, 예산의 수립, 예산체계 모형) |
54차시 | Chapter 20 재정관리2 : 예산 확보•집행과 회계•감사 |
55차시 | Chapter 21 마케팅과 홍보 |
56차시 | Chapter 22 사회복지의 평가 |
57차시 | Chapter 23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설계 |
58차시 | Chapter 24 프로포절 작성과 프로그램평가 |
59차시 | Chapter 25 정보관리시스템과 문서관리 |
60차시 | Chapter 26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와 관리 |
61차시 | 사회복지행정론문제풀이(1) |
62차시 | 사회복지행정론문제풀이(2) |
63차시 | 사회복지행정론문제풀이(3) |
64차시 | 사회복지행정론문제풀이(4) |
65차시 | 사회복지행정론문제풀이(5) |
66차시 | 사회복지행정론문제풀이(6) |
67차시 | 사회복지행정론문제풀이(7) 14차 기출문제풀이 |
68차시 | 사회복지행정론문제풀이(8) 15차 기출문제풀이 |
수료기준 | ||||
---|---|---|---|---|
총 진도율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
80% 이상 | 평가비율 10% 반영 | 평가비율 90% 반영 | - | |
반영된 평가 합산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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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변경 내용(2022.07.14. 적용)
[기존]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훈련 수강 5회, 동일 직종 훈련 과정 3회
[변경]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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