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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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화하고 발달하면서 사회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유지와 경비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민간경비의 수요가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민간 경비 업체의 등장과 경비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 업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면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경비지도사 배치 의무화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국가 주요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호 서비스와 경비업체의 수가 성장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목에 포함된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강의입니다. 교과 내용의 맥을 잡아 가면서 기본개념과 원리를 단계적으로 강의해 나갑니다. 기본이론 강의는 시험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민간 경비 인력이 사회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과 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무 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최근 여러 사설 경비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경비원 수가200인을 초과하는 경비업체는100명당1 명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필수 의무적으로 채용 및 배치해야 하기에 경비지도사의 수요는 또한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민간경비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보안업체, 공동주택 관리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경비업법을 수강함으로써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와 내용, 사전퀴즈를 통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학습하여 경비지도사 경비업법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2023 경비지도사 2차 이론정리+기출예상문제(일반경비)
35,000원
차시 | 내용 |
---|---|
1차시 | 1. 경비업법 개관 |
2차시 | 2. 경비업자 및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
3차시 | 3.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4차시 | 4.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자 채용금지의무와 범죄경력조회 |
5차시 | 5. 경비지도사의 선임 |
6차시 | 6. 특수경비원의 직무 |
7차시 | 7. 특수경비원의 의무 |
8차시 | 8. 폭력전과 등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금지 |
9차시 | 9.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경비협회· 보칙 |
10차시 | 10.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벌칙 |
11차시 | 11. 경비업법의 총칙·허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12차시 | 12. 행정처분·경비협회·보칙·벌칙 |
13차시 | 13. 경비업법 시행령 |
14차시 | 14. 경비업의 시설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과태료 부과 |
15차시 | 15. 경비업법 시행규칙 |
16차시 | 16. 청원경찰법 정의 직무 배치 임용 |
17차시 | 17. 청원경찰 신분보장· 퇴직· 복무 |
18차시 | 18. 권한의 위임· 청원경찰경비·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
19차시 | 19.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 시행 규칙 |
20차시 | 20. 청원경찰의 각종서식 |
수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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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도율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
80% 이상 | 평가비율 10% 반영 | 평가비율 70% 반영 | 평가비율 20% 반영 | |
반영된 평가 합산 60점 이상 |
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근로자(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과 일반과정은 실업자 수강도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에서 계좌 변경은 불가하며, 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변경 내용(2022.07.14. 적용)
[기존]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훈련 수강 5회, 동일 직종 훈련 과정 3회
[변경]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신청 가능
(이외 변경된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하기 버튼 또는 1:1문의 게시판(클릭)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