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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사_민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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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분류:
  
14010301: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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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구성:
  
26시간 (25강)
수료증:
  
NCS 수료증
수료기준:
  
진도율 80%이상, 시험 2회, 과제 1회

신청유형

10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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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정보
커리큘럼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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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소개

     본 과정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시험응시에 관한 강좌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관리사 민법개론의 지식을 익힙니다.

     

    ※ 집합건물관리사(민간/2021-003656)

    집합건물관리사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상기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학습대상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전문가

    학습목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및 각론의 각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사안에 맞는 민법 조문과 판례를 찾아 적용할 수 있다.​

    교수소개

     

학습내용

차시내용
1차시민법총칙(1) - 개관 ~ 법률관계
2차시민법총칙(2) - 당사자(1)
3차시민법총칙(3) - 당사자(2) ~ 의사표시(1)
4차시민법총칙(4) - 의사표시(2)
5차시민법총칙(5) - 대리(1)
6차시민법총칙(6) - 대리(2) ~ 조건과 기한(1)
7차시민법총칙(7) - 조건과 기한(2) ~ 소멸시효(1)
8차시민법총칙(8) - 소멸시효(2) ~ 물권(1) - 일반론 ~ 물권변동(1)
9차시물권 (2) - 물권변동(2)
10차시물권(3) - 물권의 소멸 ~ 소유권(1)
11차시물권(4) - 소유권(2) ~ 공동소유
12차시물권(5) - 물권적 청구권 ~ 용익물권
13차시물권(6) - 담보물권(1)
14차시물권(7) - 담보물권(2) ~ 채권총론(1) - 채권과 채무 ~ 채권의 목적
15차시채권총론(2) - 채권의 효력 ~ 손해배상(1)
16차시채권총론(3) - 손해배상(2)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1)
17차시채권총론(4)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2) ~ 채무인수(1)
18차시채권총론(5) - 채무인수(2) ~ 채권의 소멸(1)
19차시채권총론(6) - 채권의 소멸(2) ~ 채권각론(1) - 계약(1)
20차시채권각론(2) - 계약(2) ~ 매매
21차시채권각론(3) - 환매 ~ 임대차(1)
22차시채권각론(4) - 임대차(2) ~ 도급
23차시채권각론(5) - 위임 ~ 법정채권(1)
24차시채권각론(6) - 법정채권(2)
25차시채권각론(7) - 법정채권(3)

수료기준

수료기준
총 진도율중간평가최종평가과제
80% 이상평가비율 10% 반영평가비율 70% 반영평가비율 20% 반영
반영된 평가 합산 60 이상

자주하는 질문(FAQ)

Q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 신청 안내 페이지 참고하고 카드발급 안내 받기

Q실업자 과정도 윈스펙에서 수강이 되나요?

A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근로자(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일반과정은 실업자 수강도 가능합니다.

Q국민내일배움카드 출금 계좌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기존 카드에서 계좌 변경은 불가하며, 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수강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변경 내용(2022.07.14. 적용)

[기존]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훈련 수강 5회, 동일 직종 훈련 과정 3회

[변경]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신청 가능


(이외 변경된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하기 버튼 또는 1:1문의 게시판(클릭)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