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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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변화하고 발달하면서 사회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치안유지와 경비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민간경비의 수요가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민간 경비 업체의 등장과 경비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 업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면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경비지도사 배치 의무화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국가 주요시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호 서비스와 경비업체의 수가 성장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목에 포함된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강의입니다. 교과 내용의 맥을 잡아 가면서 기본개념과 원리를 단계적으로 강의해 나갑니다. 기본이론 강의는 시험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민간 경비 인력이 사회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과 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무 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최근 여러 사설 경비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경비원 수가200인을 초과하는 경비업체는100명당1 명 이상의 경비지도사를 필수 의무적으로 채용 및 배치해야 하기에 경비지도사의 수요는 또한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민간경비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보안업체, 공동주택 관리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해당 과정은 인정신청 유효기간 만료로 2024.12.11.(수) 개강반부터 NCS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정신청 후, 12월 초순~중순 사이에 NCS 발급이 가능한 과정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수강에 참고 바랍니다.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과거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원하는 학습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경호학을 수강함으로써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와 내용, 사전퀴즈를 통해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전문 강사의 강의를 듣고 학습하여 경비지도사 경호학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
선영학
차시 | 내용 |
---|---|
1차시 | 경호의 정의, 경호·경비의 분류 |
2차시 | 경호의 법원 |
3차시 | 경호의 목적과 원칙 |
4차시 | 경호조직의 의의와 특성, 경호조직의 구성원칙, 각국의 경호조직 |
5차시 | 한국의 경호조직, 경호의 주체와 객체 |
6차시 | 경호처 공무원의 면직 ,정년, 징계, 보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7차시 | 경호임무 수행절차, 경호활동의 수칙과 원칙 |
8차시 | 사전예방 경호방법(선발경호) |
9차시 | 출입자 통제대책, 근접경호 수행방법 |
10차시 | 근접경호의 방법, 위기상황 대응방법 |
11차시 | 경호원의 복장과 장비 ,경호장비의 유형별 관리 |
12차시 | 경찰의 무기와 장비, 감시장비 드론 |
13차시 | 경호원의 자격과 윤리 |
14차시 | 경호원의 의전과 예절 |
15차시 | 응급처치 및 구급법 |
16차시 | 경호원의 환경요인, 암살 |
17차시 | 테러 |
18차시 | 테러의 조직, 대테러방지법 |
19차시 | 대테러 법률상의 내용 일반 |
20차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료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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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도율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
80% 이상 | 평가비율 10% 반영 | 평가비율 70% 반영 | 평가비율 20% 반영 | |
반영된 평가 합산 60점 이상 |
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근로자(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과 일반과정은 실업자 수강도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에서 계좌 변경은 불가하며, 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변경 내용(2022.07.14. 적용)
[기존]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훈련 수강 5회, 동일 직종 훈련 과정 3회
[변경]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신청 가능
(이외 변경된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하기 버튼 또는 1:1문의 게시판(클릭)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