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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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시험응시에 관한 강좌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관리사 민법개론의 지식을 익힙니다.
※ 집합건물관리사(민간/2021-003656)
집합건물관리사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상기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해당 과정은 인정신청 유효기간 만료로 2024.12.11.(수) 개강반부터 NCS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정신청 후, 12월 초순~중순 사이에 NCS 발급이 가능한 과정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수강에 참고 바랍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전문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및 각론의 각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사안에 맞는 민법 조문과 판례를 찾아 적용할 수 있다.
차시 | 내용 |
---|---|
1차시 | 민법총칙(1) - 개관 ~ 법률관계 |
2차시 | 민법총칙(2) - 당사자(1) |
3차시 | 민법총칙(3) - 당사자(2) ~ 의사표시(1) |
4차시 | 민법총칙(4) - 의사표시(2) |
5차시 | 민법총칙(5) - 대리(1) |
6차시 | 민법총칙(6) - 대리(2) ~ 조건과 기한(1) |
7차시 | 민법총칙(7) - 조건과 기한(2) ~ 소멸시효(1) |
8차시 | 민법총칙(8) - 소멸시효(2) ~ 물권(1) - 일반론 ~ 물권변동(1) |
9차시 | 물권 (2) - 물권변동(2) |
10차시 | 물권(3) - 물권의 소멸 ~ 소유권(1) |
11차시 | 물권(4) - 소유권(2) ~ 공동소유 |
12차시 | 물권(5) - 물권적 청구권 ~ 용익물권 |
13차시 | 물권(6) - 담보물권(1) |
14차시 | 물권(7) - 담보물권(2) ~ 채권총론(1) - 채권과 채무 ~ 채권의 목적 |
15차시 | 채권총론(2) - 채권의 효력 ~ 손해배상(1) |
16차시 | 채권총론(3) - 손해배상(2)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1) |
17차시 | 채권총론(4)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2) ~ 채무인수(1) |
18차시 | 채권총론(5) - 채무인수(2) ~ 채권의 소멸(1) |
19차시 | 채권총론(6) - 채권의 소멸(2) ~ 채권각론(1) - 계약(1) |
20차시 | 채권각론(2) - 계약(2) ~ 매매 |
21차시 | 채권각론(3) - 환매 ~ 임대차(1) |
22차시 | 채권각론(4) - 임대차(2) ~ 도급 |
23차시 | 채권각론(5) - 위임 ~ 법정채권(1) |
24차시 | 채권각론(6) - 법정채권(2) |
25차시 | 채권각론(7) - 법정채권(3) |
수료기준 | ||||
---|---|---|---|---|
총 진도율 | 중간평가 | 최종평가 | 과제 | |
80% 이상 | 평가비율 10% 반영 | 평가비율 70% 반영 | 평가비율 20% 반영 | |
반영된 평가 합산 60점 이상 |
최우선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합니다.
실물 카드를 받으신 이후 고용24 수강신청과 윈스펙 수강신청 및 결제까지 진행이 필요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근로자(재직자)만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과 일반과정은 실업자 수강도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에서 계좌 변경은 불가하며, 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변경 내용(2022.07.14. 적용)
[기존] 카드 발급일로부터 연간 훈련 수강 5회, 동일 직종 훈련 과정 3회
[변경] 강의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한도 내 수강신청 가능
(이외 변경된 규정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하기 버튼 또는 1:1문의 게시판(클릭)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