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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안내

교육 및 환급절차

’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방법과 지원급 지급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변경사항
훈련비 납입방법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훈련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기존('23년)변경('24년)
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 또는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 중 선택훈련비 전액 납입형* 만 가능

* 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
: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정부지원금+사업주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훈련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
: 사업주가 훈련비 중 사업주부담금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구분기존('23년)변경('24년)
지원금 신청권자훈련기관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신청 대행
지원금 수령훈련비 전액 납입형 : 사업주 훈련비 일부 납입형 : 훈련기관사업주
1. 지원금 신청방법
1)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①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기업 회원가입
사업주 계좌번호 등록
비용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 오프라인 (우편, 팩스 등) 제출

2) 훈련기관이 신청 대행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

※ 훈련비용신청 대행을 원하는 경우 위탁훈련계약(결제)시 대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 증빙서류 : Ⓐ 훈련비용신청지원서, Ⓑ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아래 ①~④ 항목 중 하나 제출)

① 전자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확인)
③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④ 전자계산서(청구함)와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생 계좌이체내역)

2. 지원금 지급기준
구분지원금 지급
수료 인원훈련비 지원금 100% x 훈련인원
미수료 인원훈련비 지원금 x 훈련인원 x 학습진도율 x 80%
※ 훈련비지원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훈련과정과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3. 지원금 신청 가능일
구분지원금 신청 시기소요기간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훈련종료일로부터 15일
훈련기관 대행하는 경우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시기

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5. 지원금 소멸시효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