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훈련비 납입방법과 지원급 지급 신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훈련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
기존('23년) | 변경('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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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 또는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 중 선택 | 훈련비 전액 납입형* 만 가능 |
* ① 훈련비 전액 납입형
: 사업주가 훈련비 전액(정부지원금+사업주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훈련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경우
** ② 훈련비 일부 납입형
: 사업주가 훈련비 중 사업주부담금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구분 | 기존('23년) | 변경('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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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권자 | 훈련기관 | 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훈련기관신청 대행 |
지원금 수령 | 훈련비 전액 납입형 : 사업주 훈련비 일부 납입형 : 훈련기관 | 사업주 |
① 온라인(고용24)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 오프라인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 58호 및 제58호의 2 서식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관할 소속기관(훈련비용지원부) 오프라인 (우편, 팩스 등) 제출
훈련종료 후 증빙서류 스캔첨부하여 신청을 대행하며, 지원금은 사업주 계좌로 지급
※ 훈련비용신청 대행을 원하는 경우 위탁훈련계약(결제)시 대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직업훈련포털(고용24)에서 사업주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 증빙서류 : Ⓐ 훈련비용신청지원서, Ⓑ 훈련비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아래 ①~④ 항목 중 하나 제출)
① 전자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②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확인)
③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④ 전자계산서(청구함)와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생 계좌이체내역)
구분 |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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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인원 | 훈련비 지원금 100% x 훈련인원 |
미수료 인원 | 훈련비 지원금 x 훈련인원 x 학습진도율 x 80% |
구분 | 지원금 신청 시기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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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 | 훈련종료일로부터 15일 |
훈련기관 대행하는 경우 | 훈련종료 후 수료보고 완료 시 가능 |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 |
※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시기비용신청서류 접수 후 약 14일 이내
5. 지원금 소멸시효훈련종료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