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변경 안내(훈련생 제적 및 계좌 차감 기준 변경)관리자2025.07.11

안녕하세요, 윈스펙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훈련생 제적 및 계좌 차감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대상: 내일배움카드(근로자) 과정 수강생(훈련종료일 2025-08-01인 과정부터 적용)

· 적용일자: 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



1. 주요 변경사항


1) 훈련유형별 제적기준 신설

기존에는 집체훈련 과정에만 제적 기준이 있었으나, 원격훈련에도 적용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과정의 수강생 분들에게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내일배움카드(근로자) 과정 수강 시, 진도율 80% 미만으로 미수료할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


제15조(계좌잔액의 차감)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구분

차감액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1

4만원

2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제35조(훈련생의 제적) ①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서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하는 경우에는 수료보고 시 제적한다.


2. 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학습진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계좌 차감(패널티) 기준 및 금액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또는 진도율 80% 미만으로 미수료할 경우, 계좌 잔액이 차감됩니다.


■ 원격훈련(내일배움카드(근로자) 과정)

· 1회 차감: 4만원

· 2회 차감: 10만원

· 3회 이상 차감: 20만원


2. 적용 기준

원격훈련(내일배움카드(근로자) 과정): 훈련 종료일이 2025년 8월 1일 이후인 과정부터 적용됩니다.

과거 중도포기 및 제적 기록도 훈련유형별로 누적되어 횟수를 산정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2025-08-01 이전 원격훈련 2회 중도탈락 → 2025-08-01 이후 1회 더 제적 시, 총 3회로 간주되어 20만원 차감)


3. 유의사항

훈련 중 진도율을 반드시 관리하여 제적(미수료)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 시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수강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사전안내 자료를 본 게시물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명: [고용노동부] 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 개정사항 사전안내 자료.pdf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채널톡 혹은 1:1 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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