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입력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세보기의 커리큘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 주요내용 입력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세보기의 커리큘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일반과정]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수료요건 충족하면 즉시 수료증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사업주지원]로 수강하시는 경우, 교육기간(1개월)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종료 후 1-7일 소요)됨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가이드에 의하면 직업교육 수료증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자비로 수강한 [일반과정]의 경우에도 고용24 검색과정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윈스펙의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만 직업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정]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의 시간 제한이 별도로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만 해당)
해당 연도의 공단별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1. 채용공고 내 제시된 교육분야(ex) 경영/경제, 법/행정 등)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업교육
2. 고용24 검색과정
을 수강하시면 되고, NCS코드가 필수적으로 없어도 무방합니다.
아닙니다.
6급 을의 경우에도 직업교육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한 분야당 5개씩 총 3개분야15개 입력이 가능합니다.
한 분야에서만 15개 입력은 불가능합니다.
(ex) 경영/경제에서만 15개 입력 불가능! 경영/경제, 법/행정, 사회복지 부분 3개 선택하여 한 분야당 5개씩 최대 15개 입력 가능)
고용24에 인정되는 윈스펙의 직업교육 과정은,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고용24 윈스펙 과정 검색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직업교육 인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공고 내 직무별 인정 교육분야 직업교육
2. 고용24 검색과정
[교육분야 인정예시]
- 6급갑 : 최대 15개. 각 분야별 최대 5개씩 입력가능/최대 3개 분야 선택
- 6급을 : 최대 10개까지 입력가능
국민연금공단의 교육사항 인정점수는 6급갑의 경우 30점, 6급을/6급갑 시간선택제의 경우 40점이고, 세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정]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수료요건 충족하면 즉시 수료증 발급)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사업주지원]로 수강하시는 경우, 교육기간(1개월)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종료 후 1-7일 소요)됨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가이드에 의하면 직업교육 수료증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자비로 수강한 [일반과정]의 경우에도 고용24 검색과정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윈스펙의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만 직업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정]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입사지원시, 직업교육에 대한 입력은 아래와 같이 수료증의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채용공고 내 16시간 이상의 직업교육을 수강하여야 인정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1. 채용공고 내 제시된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업교육(ex) 경영, 경제, 법 등)
2. 고용24 검색과정
을 수강하시면 되고, NCS코드가 필수적으로 없어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 다만, 여러분야의 교육을 입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러분야의 직업교육 수강
고용24에 인정되는 윈스펙의 직업교육 과정은,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과정에 검색되는 교육이 근로복지공단 인정 직업교육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입력갯수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통합 최대 10개입니다(2020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교육 인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공고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교육사항(학교교육, 직업교육 통합)의 서류평가시 배점은 30점이고, 서류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년 공고 內)
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시 직업교육 관련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업교육 수료증(윈스펙 수료증)
2. 고용24 훈련과정 캡처
3. 고용24 훈련이력(사업주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만 해당)
*발급가이드 직업교육가이드 6. 직업교육 제출서류 tip 참고
[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수료증]의 각각 항목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일반과정 : 갯수와 상관없이 수강가능. 단 수료조건 미충족시 미수료처리
예) 02010101(경영기획), 02010102(경영관리)는 앞 6자리 코드가 일치하므로 동일직종 처리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정도 NCS 수료증과 고용24 교육과정 캡처본만 있으면 직업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는 윈스펙의 직업교육을 수강할 수 없고,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에만 직업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정]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대로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윈스펙 교육신청
- 고용24 동일과정 신청(학습기간까지 동일!)
[신청방법]
1. 윈스펙 교육과정 신청(교육명/학습시작기간 확인)
2. 고용24 로그인
3. [직업 능력 개발 > 훈련 찾기·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클릭
4. 훈련기관명(윈스펙), 훈련과정명(신청교육과정), 개강일자(교육시작일) 검색
(ex 교육시작일이 2021.01.11.인 경우, 개강일자 2021.01.11. ~ 2021.01.11. 입력)
4. 검색된 과정명 클릭
5. 수강신청 버튼 클릭
6. 유의사항/인적사항 확인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7. 온라인 수강신청 이력 확인
네 그렇습니다.
고용24(구 HRD-Net) 비NCS 과정의 경우에도, 수료증이나 고용24T에 NCS코드가 명시되어 있으면 직업교육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자비로 수강한 [일반과정]의 경우에도 아래의 서류만 제출하면 직업교육으로 인정하여 줍니다.
1. 고용24 교육과정 캡처화면
2. 윈스펙원격평생교육원 수료증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은 별도로 최대 5개씩 입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학교교육으로 직업교육의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정]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또는 사업주지원]로 수강하시는 경우, 교육기간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됨으로 기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가이드에 따르면, 직업교육의 시간제한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직업교육 시간제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만 16시간 이상 직업교육 인정)
해당 연도의 공단별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가이드에 의하면 직업교육 수료증에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윈스펙 강의는 3개의 신청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내일배움카드(근로자)
현재 재직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 받아 수강이 가능한 강의
· 고용24(구 HRD-Net) 훈련이력 표시 됨
·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됨
·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
· 수료증 조기발급 불가(학습기간 종료 후 2~7일 후 수료증발급 가능)
■ 사업주지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대 회사의 위탁계약으로 수강이 가능한 강의
· 고용24 훈련이력 표시 됨
·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됨
·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
· 수료증 조기발급 불가(학습기간 종료 후 5~7일 후 수료증발급 가능)
■ 일반과정
NCS직무분류가 표기된 수료증이 필요한 누구나 수강 가능한 강의
· 고용24 훈련이력 표시 안됨
· 고용24 훈련과정 검색 됨
· NCS직무분류 표시된 수료증 발급 가능함
· 수료증 조기발급 가능(이수일자는 수료 여부 확정 일자로 기재)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입사지원가이드에 따르면, 직업교육의 시간제한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직업교육 시간제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만 16시간 이상 직업교육 인정)
5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업교육 입력란은 2020년 하반기 공채기준 학교교육, 직업교육 각각 최대 5개씩 입력 가능합니다.
네 윈스펙의 교육과정은 전원 고용24 등록과정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상단메뉴 [직업능력개발 > 훈련 찾기·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